한정승인 하고 나서 청산절차 진행을 못했어요. 21년 7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판결문 받고 신문공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적극재산
21년 7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판결문 받고 신문공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적극재산 2천 5백만원 정도소극재산 8천만원 정도 21년 한정승인 당시 상속인 4명 중 제가 한정승인,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 나머지 1명은 이복형제로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어 연락이 안돼예금을 못 찾고 청산을 미루다가 현재까지 못했습니다.이복형제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계속 미국 거주 중이서청산을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이복형제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그리고 적극재산 중 퇴직연금 1천 5백만원은 소멸시효가 있나요?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는 ‘법정 기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미루면 채권자·이해관계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라도 법원에 ‘청산 절차 진행’을 알리고, 남은 재산을 채무 변제 순서에 맞춰 정리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불가하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거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청산·분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따라 은행 예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C형 등)은 일반 예금과 달리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3년 또는 5년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효가 임박하거나 지난 경우에도, ‘권리행사 불가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법원 절차를 밟으면 청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복형제 건은 단독으로 진행이 어렵기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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