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T TRANSFER 안녕하세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저희 오래된 거래처 중 볼리비아 나라
안녕하세요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저희 오래된 거래처 중 볼리비아 나라 바이어가 있는데요돈 보내는게 너무 어려워서 그간 거래가 5년동안 끊어졌었습니다.근데 오랜만에 오늘 USDT TRANSFER APP이 있냐고 묻는데, 이걸로 돈을 결재대금을 받을수가 있나요?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ㅜㅜ 이걸로 받아서 회사계좌에 환전? 해야하는거같은데 순조롭게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ㅜㅜ안된다면 포기해야죠..ㅜㅜ
1. USDT(테더)로 결제받는 것 자체는 가능
USDT는 미국 달러에 1: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바이어가 보내면, 내가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바로 전송됩니다.
국가 간 송금이 빠르고 수수료가 적어서 일부 해외 거래에서 쓰이지만, 공식 무역 결제 수단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회사 명의로 받으려면
**국내 등록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 법인 계정을 개설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법인 인감 등 필요
일부 거래소는 ‘법인 지갑’ 지원 안 하니 사전 확인 필수
거래소에서 USDT 입금 주소 생성 → 바이어에게 전달
바이어가 USDT 송금 → 거래소 계정에서 USDT 입금 확인
거래소에서 USDT를 원화로 매도(환전) → 법인 계좌로 출금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일반 무역대금 결제 방식이 아니므로, 기재부·관세청·국세청 신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회계상은 “기타 수익”이나 “외화자산 매각”으로 처리 후 매출과 매칭하는 절차 필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때문에 법인 신규 계정 승인에 보수적)
무역대금 입금이 은행 SWIFT 송금이 아니면,
수출실적 인정이나 부가세 환급 자료로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USDT는 스테이블코인이라 변동은 적지만, 환전 타이밍·수수료 영향 존재
가상자산 매도 차익·수익은 세법상 별도 과세 규정(법인세 포함)
해외 파트너(중개무역업체) 또는 한국 내 가상자산 OTC 업체 활용 → OTC 업체가 회사계좌로 원화 송금
바이어와 협의해 USDT → 해외은행 → SWIFT 송금 경로로 변경
법인 매출인데 개인 지갑으로 받으면 세무·외환법 위반 소지 큼
가능은 하지만, 한국에서 법인으로 합법적 처리하려면
거래소 법인 계정 개설 + 환전 + 세무·외환 신고 절차 필요
금액이 크다면 OTC나 외환 컨설팅 업체를 끼는 게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