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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지급여부 친목계원이6월3일 사망했읍니다.그런데 그의 아들이6월22일. 결혼합니다.문제는 그에 따른. 축의금을. 줘야 된다
친목계원이6월3일 사망했읍니다.그런데 그의 아들이6월22일. 결혼합니다.문제는 그에 따른. 축의금을. 줘야 된다 이미 사망했으니 안줘도된다 말들이많아서 질문드립니다.본인 조의금 100만원은 당연히 지불되었고요.참고로 지금계원은8명이고곗돈은900만원정도 있읍니다
1. 질문과 같은 내용이 친목모임 회칙에 없는 경우라면 회원전체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합니다.
2. 이미 회원의 사망으로 회비가 지출된 점은 있으나 친목회 목적이 회원 및 가족의 경조사 지원 등이라면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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