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지방소득세 안나간이유 급여에 이번달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안나가고 급여가지급되서 궁금합니다일한만큼 버는거라 이번에는 100만원이 안됩니다금액이
급여에 이번달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안나가고 급여가지급되서 궁금합니다일한만큼 버는거라 이번에는 100만원이 안됩니다금액이 작아서 그런걸까요?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상황은 이번 달 급여액이 작아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월 급여액, 부양가족 수, 기본공제 등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 기준 금액 이하이면 해당 월에는 소득세가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부과될 때만 함께 부과되므로,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이번 달 총 지급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부양가족 공제 등이 적용되면 세금 부과 기준 이하가 됩니다.
특히 주 5일 근무 기준 정규직이라도, 이번 달 근무일이 적거나 시급·일급제라 소득이 낮을 경우 **해당 월 세액이 “0원”**으로 산출됩니다.
이 경우,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지방소득세 항목이 공란이거나 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번 달만 세금이 안 나왔다고 해서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 연말정산에서 1년치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다른 달에 더 많이 냈거나 앞으로 세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소득이 많아지면 다시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급여액이 적어 간이세액표상 세금이 0원으로 계산돼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1년치 합산으로 최종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