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 담배 반입 개수 중국 상하이 푸둥 국제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데 출국할 때 인천공항
중국 상하이 푸둥 국제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데 출국할 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담배 2보루 가지고 귀국 하는데 추가로 세관신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야 할까요...?? 넘어가 주는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글을 읽어보니 예전에 저도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비슷한 일로 가슴 졸였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면세점에서 산 물건들 때문에 세관 통과할 때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혹시나 검사받게 될까 봐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생생합니다. 특히 담배는 규정이 명확하다 보니 더 신경 쓰이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세관에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담배 면세 한도는 1인당 1보루(200개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출국 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하셨더라도,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면세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2보루 중 1보루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아주 가끔 운 좋게 그냥 통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운'에 맡기는 것이고, 만약 자진신고 없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40%의 가산세까지 추가로 내야 해서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자진신고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담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을 생각하며 15년 넘게 베이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건강이나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연초를 태우는 방식 대신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연초를 사용하다가 액상 전자담배로 넘어왔는데, 여러 제품을 거쳐 지금은 콩즈쥬스가 제 입맛에 가장 잘 맞아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초 특유의 냄새나 텁텁함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질문자님의 자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쯤 고민해보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부디 공항에서 문제없이 잘 귀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