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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납골당에 미혼인 자식은 못 들어 가나요? 작년...남동생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시립 납골당으로 하는걸로했고요....근데 올해 겨울 친가족 선산에
작년...남동생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시립 납골당으로 하는걸로했고요....근데 올해 겨울 친가족 선산에 가족 납골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당연히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가족 납골당으로 들어가는걸로 생각했고요...근데 갑자기 결혼 안한 미혼인 사람은 못들어 간다고 하더라고요...이게 법적으로 못 들어 가는건지...단지 미신인지...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납골당을 운영할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족 봉안묘에는 아래 가족 범위 안에서 안치 가능합니다.
안치 가능한 가족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장모 등)
따라서 미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법적으로 안치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나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사설 납골당의 운영 규정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뭅니다.
계약서나 운영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남골당의 윤영 규정에 미혼자는 안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면
못 들어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