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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특별공급 드립니다..!ㅠㅠ LH에서 주관하는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엇다가 계약하지않아 생애최초로는 청약을 하지못합니다.
LH에서 주관하는 청약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엇다가 계약하지않아 생애최초로는 청약을 하지못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청년특별공급에는 지원할수가없는건가요..? 제가 보고있는 공고는 다자녀,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등 분야가 많은데도요?? ㅠ
1.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계약 시 제한 사항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 즉, **"생애최초 자격은 1회성"**입니다.
**하지만 다른 특별공급 유형(예: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당첨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청약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청년 특별공급 자격 여부
청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주택에서,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등에게
별도 조건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생애최초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단, 아래 조건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항목
조건
무주택 여부
당첨 이후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무주택이면 청년특공 신청 가능
최근 당첨이력
공공주택 청약에서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5년 간 다른 공공주택 당첨 제한 (※ 단지별,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년특공은 보통 가입 1년 이상 + 납입 횟수 조건 필요
주의해야 할 점
당첨=당첨입니다. 계약 안 해도 청약제한 이력이 남습니다.
→ 공공주택 청약 5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LH나 지자체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민영주택의 청년우대 특별공급은 또 다른 규정이므로, 구체적인 청약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생애최초 특공에서 당첨 후 미계약 → 생애최초 자격 다시 못 씀
청년 특별공급은 여전히 신청 가능
단, 공공주택 당첨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유형에서는 제한될 수 있음
LH·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고문에서 “당첨 후 미계약자 가능 여부” 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