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2월 전역 후 예비군 홈페이지 기준2025"년 현재 예비군 "2"년 차 상태입니다.2025 / 7월 21일 ~ 24일 동원훈련Ⅱ형 1차가 예정되어 있어 출국 후 365일이 넘긴 26일에 한국에 방문해 3주 가량 있다가 다시 재 출국 후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5년도,26년도 예비군도 면제 처리가 되는 걸까요?아니라면 년 차와 관련 없이 2주 이하로 체류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호주로 2024 / 7월 7일에 출국한국 체류 2025 / 7월 26일 ~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