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예금 1억 원과 부동산 3억 7천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던 A가 어머니 B,여동생 C, 사실혼 배우자 D, 이혼한 전처 E, E와 혼인중의 아들 F(기혼), A와 D사이의 아들 G(미혼)와 딸 H(기혼)를 남겨둔 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다.생전에 A는 F에게 혼수비용(특별수익)으로 1억원, H에게는 유학자금(특별수익)으로 5천만원 지원했으며, A의 상속인이 모여 A와 가게를 함께 운영한 G의 기여분을 2천만원으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누가 얼마를 상속받을까?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답이랑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