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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중지 후 재신청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기초수급자이신데 제가 휴학하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기초수급자이신데 제가 휴학하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수급 중지를 신청했어요. 근데 지금은 퇴사하고 본가에 들어와서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다음 학기에 복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필요해서 중지했던걸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알바하고 있으면서 기초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게 가능할까요 알바는 주에 20시간 일하고 있는데 곧 주에 10시간으로 변경해서 달에 40시간 정도 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일해서 통장에 1800정도 있는데 유학 비용 마련하려고 휴학한거 거든요 혹시 통장에서 빼고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어느정도 재산까지 괜찮은지 궁금해요….
2025년 기초수급자 기본재산공제
서울 9.900만원 경기도 8.000만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원 그외지역 *농 어촌 포함) 5.300만원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중위소득인정액 (단위:월/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차상위 또는교육급여(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주거급여(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의료급여(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생계급여(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중위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 = [ 실제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 -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