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f6비자 임신 20주 전 비자발급 ㅠㅠ 지금 아내는 일본인이에요 d4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있습니다 지금 임신 5주차라서 학교다니는게
지금 아내는 일본인이에요 d4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있습니다 지금 임신 5주차라서 학교다니는게 힘들것같아 f6비자를 빨리 받아야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일본 선,후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여도 결혼비자를
임신, 출산 등 인도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건강, 범죄, 언어 등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당장 결혼비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굳이 문제가 없다면 인도주의 사유로 20주를 채울 필요없이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현재 일본인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니 주소지 출입국사무소에 결혼비자 서류를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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