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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수출 인코텀즈 문의 반도체장비 회사 입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약 20억정도의 장비를 수출합니다.미국 고객사에서
반도체장비 회사 입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약 20억정도의 장비를 수출합니다.미국 고객사에서 인코텀즈 DAP를 얘기합니다.고객사는 인코텀즈는 DAP지만 운송에 관한 모든부분은 고객사 본인이지불할테니, 운송과정중에 발생할수는 파손에 대한 보험부분을 저희가 보장해주라고합니다.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대표님은 OK 하셨고궁금한 부분은 장비수출시 관세부분이 저희한테 부과 및 적용되는게 있을까요?부품 수출은 많이해봤는데 장비는 처음이라서 잘모르겠어요인코텀즈 DAP로 진행하였을때 저희한테 부과되는 부분이 있을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DAP 조건의 위험 및 비용 부담의 분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이전: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 운송수단에서 양하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비용부담: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
따라서 인도될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운송을 고객사가 부담한다면 이는 DAP 조건이 아닙니다
(DAP는 인도될 때 까지 모든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수출자는 수출자를 위해
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현재 조건으로 진행되어도 파손에 대한 위험을 적하보험에 부보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운송을 고객사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FCA 조건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수출입통관 등 추가적인 문의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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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
2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