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대지를 통해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만약 사업자로 구입을 하는것도 150불이상 관부가세 적용 받나요?2. 개인으로 수입하면 150불 이상이면 관/부가세 납부 해야하는걸로 알고 잇는데요,만약 300불 정도 수입한다면 150불 이하로 두번 나눠서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아니면 300불로 해서 한번에 구매신청해서 배송 받는게 유리할까요?
해외 직구나 수입을 처음 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관부가세 부분이죠. 질문자님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차분히 안내드릴게요.
1. 사업자로 구매 시 150불 이상이면 관부가세 부과되나요?
사업자 명의로 수입할 경우에는 **면세 혜택(150불 이하 무관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물품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 150불 이하(미국 제외 국가는 150불, 미국은 200불) 면세
따라서 사업자로 수입하시면 150불 이하라도 관세+부가세 모두 부과됩니다.
2. 개인으로 300불짜리 물건을 150불 이하로 나눠서 수입하면 세금 안 낼 수 있나요?
**분할 배송(쪼개기)**를 하더라도 같은 날, 같은 수취인, 같은 판매자로부터 온 경우
→ 세관에서는 이를 합산 과세로 판단할 수 있어요.
다른 판매자 혹은 다른 배대지 경유 등을 활용한다면
합산되지 않고 면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라 무조건 된다고 장담은 어렵습니다.
관세 + 부가세(10%)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되지만
배송이나 통관 과정이 더 깔끔하고 번거로움이 적어요.
단순한 개인 구매라면 조금 리스크 감수하고 분할 배송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관에서 합산 판단될 경우, 두 건 모두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물품이 고가이거나 통관이 까다로운 제품이라면, 그냥 한 번에 정식 통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마음 편하실 수 있어요

해외직구 관부과세 기준 한도 납부방법
✅ 관부가세 면세 기준일반 국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됩니다.미국발 제품: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단,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품목(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면세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 계산 방법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과세가격 = 물품 가격 + 국제 운송료 + 보험료즉,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제 운송료와 보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