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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초과 지급 반환 국장을 받아서 입학금 일부가 면제되었습니다. 학기중에 국가장학금 60만원 정도가 계좌로
국장을 받아서 입학금 일부가 면제되었습니다. 학기중에 국가장학금 60만원 정도가 계좌로 더 들어왔는데 현재 다 쓴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못 지급되었다며 다시 반납을 하라는데 어떡하나요? 전액을 다 내야 하나요?? 다른 해결방법 없나요??
답변 드립니다
25년 1학기에 납부될 등록금보다 장학금이 초과 지급이 되었다면 해당 장학금은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 300만원에 해당되는데 장학금을 350만원을 받았다면 등록금보다
장학금이 50만원 초과 되었으니 50만원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반환되는 부분은 대학 장학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사항은 확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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