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다음주 초 화성 동탄 경찰서에서 조사 예정입니다.최근 동탄에서 여자가 경찰에 3번이나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 살해당하고, 남자 역시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자세히 다루더라고..거기 여자 경찰서장도 사과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보고, 올 초 동탄 화장실에서 억울하게 누명쓴 남자 사건 까지 유독 동탄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았고, 전국적으로 화제가 돼서 시범조로 과하게 조사 들어 올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혐의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어 기소유예 받는게 목표였는데 현재 과도한 수사로 저 또한 억울한 일읃 당하지 않을지, 경찰측은 담당 수사관 교체는 요창 가능하다는데, 같은 곳에서 일하는 동료들이니 오히려 괘씸죄가 더 추가 되거나,현재 스토킹으로 조사가는데 주거침입죄나 협박죄 등등 뭐라도 엮으려고 할 것 같은데,,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수사/체포/구속,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