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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문의드립니다 남동생돈이 60프로 아버지돈이 40프로인 남동생 멍의의 4억넘칫 아파트가 있습니다 남동생이
남동생돈이 60프로 아버지돈이 40프로인 남동생 멍의의 4억넘칫 아파트가 있습니다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되어 남동생이 부담한 돈을 주고 아파트를 여동생과 부모님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 절차 및 유의사항
남동생분 명의의 아파트를 여동생과 부모님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매매 또는 증여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세금 측면의 유의사항이 다르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명의 변경 방법 결정: 매매 vs. 증여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이 오가는 방식과 가족 간 관계를 고려하여 '매매'로 할지, '증여'로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 매매 (실제 돈이 오가는 경우):
* 남동생분이 아파트 지분 100%를 여동생과 부모님께 파는 형식입니다.
* 실제로 남동생분이 부담했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동생과 부모님이 남동생분께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입니다.
* 장점: 취득세율이 증여에 비해 낮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단점: 매매로 위장된 증여로 판단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실제 대금 지급 증빙이 철저해야 합니다.
* 증여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남동생분이 여동생과 부모님께 아파트 지분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형식입니다.
* 장점: 복잡한 대금 증빙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점: 취득세율이 매매보다 높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시)
현재 상황은 남동생이 부담한 돈을 돌려주고 명의를 바꾸는 것이므로 '매매'의 형태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이므로 세무상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2. 매매로 진행 시 절차 및 필요 서류
매매로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가. 주요 절차:
* 매매계약서 작성: 남동생(매도인)과 여동생, 부모님(매수인) 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실제 거래가액을 명시하고, 대금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대금 지급 및 증빙: 여동생과 부모님이 남동생분께 명시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세무상 문제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득세 납부: 매매대금에 따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계산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합니다. 공동명의이므로 각자의 지분만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
* 양도소득세 신고 (남동생): 남동생분은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나.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1) 매도인 (남동생):
*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등기권리증 (집문서)
* 신분증 사본
2) 매수인 (여동생, 부모님):
*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각자의 인감증명서 1통
* 각자의 인감도장
* 각자의 신분증 사본
* 매매대금 이체 내역서 등 대금 지급 증빙 자료
3) 공통 서류: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다. 세금 관련 주요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 (남동생):
* 아파트 취득 당시의 가액과 양도 당시의 가액을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액의 아파트이므로 양도세가 클 수 있어 세무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취득세 (여동생, 부모님):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취득 가액에 따라 1~3% 수준입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별도)
* 취득세는 공동 명의 지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 증여세 (가장 중요!):
* 가족 간 매매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위장한 '매매'인지 엄격하게 검토합니다.
* 실제 매매대금 지급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부모님과 자녀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그 이상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이러한 이유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거래가액 설정 및 증빙 자료 준비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법무사 또는 세무사 이용 권장
이러한 가족 간 부동산 명의 변경은 일반적인 거래보다 세금 문제가 복잡하고, 자칫하면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법무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 법무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대행 및 관련 서류 준비에 도움을 줍니다.
* 세무사: 매매가액 설정,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증여세 등 세금 관련 상담 및 절세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가족 간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