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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궁금합니당 부모님이 내집 한번 마련한 적 없으세요이런계통으로 아예 무지해서ㅠ최근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내집 한번 마련한 적 없으세요이런계통으로 아예 무지해서ㅠ최근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동생 둘이 주택에 월세 살고계세요..전 결혼해서 오래전에 나왔구요..어머니... 동생 무직이예요ㅠ어머니는 아버님 간호를 6년동안 하신다고 6년전에 퇴사하셨고동생은 15 년째 무직ㅠ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무직이셨어요ㅠ어머니가 홀로 벌어 어찌어찌 생활하셨어요현재 어머니가 다시 일하러가실려 준비중입니다모아둔 재산 없으세요ㅠ지금 살고있는 집이 월세가 작지만..너무 오래된 집이여서ㅠLH로 월세? 구할수있다고해서요지역은 경남 창원입니다조건이 되는거죠?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아무리봐도 잘 모르겠네요(가지고 있는 돈이 아예 없음 못들어가는건가요?)
아래는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경남 창원 지역에서 어머니와 동생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월세주택(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조건 및 절차, 주의사항 등을 전문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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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H 공공임대주택(월세) 신청 가능 여부
**가. 신청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 LH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가구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 창원시 기준, 2024년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00만 원 이하(연 소득 약 1,680만 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00만 원 이하(연 소득 약 2,280만 원 이하)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단, 실제 신청 시점의 LH 공고문 및 창원시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지역별·주택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와 동생이 2인 가구로 신청할 경우,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어머니와 동생 모두 무직이거나, 어머니가 최근까지 간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었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어머니가 취업을 준비 중이므로,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신청 시점의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산 기준**
- LH 공공임대주택은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자산(예금, 주식, 부동산 등)이 일정 금액(예: 2억 원 이하 등)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대로 모아둔 재산이 없다면, 자산 기준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 조건**
-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과거에 소유했더라도 현재는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가족 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나. 신청 절차**
1. **LH 공공임대주택 공고 확인**
- LH 홈페이지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자산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3. **심사 및 당첨**
-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4. **계약 및 입주**
- 당첨 시 계약서 작성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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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가 지원 및 혜택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창원시에서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7년 이내,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에게 대출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3][4][5].
- 어머니와 동생은 신혼부부가 아니므로 해당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나, 어머니와 동생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2].
- 현재는 월세주택 신청이 목적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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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의사항 및 리스크
- **소득 및 자산 변동**
- 신청 시점에 소득이 없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취업을 준비 중이므로, 신청 전후 소득 발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 확인**
- 가족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등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 대기 기간**
- 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아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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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무적 조언 및 실행 가능한 해결책
- **LH 및 창원시 주택과 방문 상담**
- LH 창원지사 또는 창원시 주택과에 방문하여 가족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온라인 신청 준비**
-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합니다.
- **서류 준비**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관리**
- 신청 전후로 소득 및 자산 변동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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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령 및 근거
- **주택법 제2조(정의)**
-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및 적용 기준을 규정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의2(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 등)**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 소득·자산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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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및 요약
- **어머니와 동생이 현재 무주택자이고, 소득 및 자산이 기준 이하라면 LH 공공임대주택(월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전 LH 또는 창원시 주택과에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 **신청 시점의 소득 및 자산 변동에 주의해야 하며,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입주 시 계약금(보증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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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 LH 공공임대주택 안내(www.lh.or.kr)
> - 창원시 주택과(창원시 홈페이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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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이트에서 최신 공고 및 신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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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책임 범위:**
> 본 답변은 2024년 5월 기준 최신 법령 및 시행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신청 시점의 공고 및 기준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