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경력증명서 제가 전기기사 시험목적으로 경력증명서 제출하고 다른 기사시험도 응시할수있어서 필기합격을했는데 그러면
제가 전기기사 시험목적으로 경력증명서 제출하고 다른 기사시험도 응시할수있어서 필기합격을했는데 그러면 경력증명서를 한번더내야하나요?
아니요. 다시 내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한변 경력증명서 내셔서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전기기사 응시를 하셨을 적에 내신 걸로 응시서류 그대로 인정되니까 다른 타 기사 시험
응시할 때 필기, 실기 접수하는 기간에 접수해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