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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제 강사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정해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2. 원장 통장으로
1. 정해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2. 원장 통장으로 강사의 수강료가 입금된 후에 3.3% 떼고, 카드 수수료도 떼고, 원장이 몇십% 떼고  통장에 학생들 이름으로 학원비가 입금됩니다.3. 학원의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을 합니다.4. 강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5. 주 3일 보통 3시 30분 출근~ 9시 10분 또는 10시 퇴근입니다.    지금은 주 3일입니다. 지난 몇년 간은 주 5일 근무했습니다.6. 시험 4주전부터 보통 학원 시간표대로 내신대비를 했습니다. 물론 초과 수당은 없었습니다.7. 학원 블로그를 운영해서 학원 홍보도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알려줍니다. 8. 원장이 카톡으로 시간표를 주면 그 시간표대로 수업을 합니다. 9. 원장이 뒷정리 해달라고 하고 먼저 퇴근하면 뒷정리까지 합니다. 10. 강의실 청소도 물론 합니다. 
, 비율제 강사님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중 이야기해드릴께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 형태나 명칭(예: 비율제 강사, 프리랜서 등)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시해주신 근무 조건을 살펴보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 준수: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수강료의 일부를 공제한 후 급여 수령 : 이는 독립적인 사업소득이라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의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업 진행: 사용자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마음대로 연차 사용 불가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시간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주 3일 근무 시간 및 과거 근무 이력 (5번)
: 현재 주 3일 근무 시에도 하루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과거 주 5일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 및 15시간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원 시간표에 따른 내신대비 및 초과 수당 미지급 (6번)**: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별도 수당이 없었다는 점은 근로 형태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학원 블로그 운영 등 홍보 업무 : 교육 외에 학원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의 지시에 따른 뒷정리 및 청소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아 교육 외의 잡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홍루아님께서 제시하신 근무 조건들은 형식적인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비율제 강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모든 근무 환경과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노동법 전문가(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