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로 일한 급여를 3자가 받아서 주면? 안녕하세요~필리핀에서 f1비자로 들어와서 한국 남자와 결혼생활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
f1비자로 일한 급여를 3자가 받아서 주면? 안녕하세요~필리핀에서 f1비자로 들어와서 한국 남자와 결혼생활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
안녕하세요~필리핀에서 f1비자로 들어와서 한국 남자와 결혼생활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A가임대아파트 연장을 하기 위해 수입을 줄이려고 본인이 책임질 테니 회사 대표에게 도와 달라고 해서 급여를 같이 일한 다른 직원 B에게 보내서 B가 수령한 A급여를 A에게 계좌 이체 시켜서 돌려준게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1. F-1 비자는 기본적으로 일을 못합니다.만약 인구감소지역 등에 일하는 것이라면 별론으로 합니다. 불법취업소지가 있습니다.
2. 소득에 따른 세금 즉 소득세 탈세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1번의 경우 일을 해서는 안되는데 했다면 동반비자 F-1의 주 체류자인 자신의 딸(결혼비자소지자의 자식 양육으로 온 경우), 또는 언니, 동생(결혼비자소지자의 자식 양육으로 온 경우) 은 물론
주체류자의 비자연장 및 향후 영주권 변경, 추후 가족초청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