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택매매대금 한국송금시 한국에 2억원 가량되는 주택 소유자입니다.자녀들의 유학생활로 인해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매하였다가
캐나다 주택매매대금 한국송금시 한국에 2억원 가량되는 주택 소유자입니다.자녀들의 유학생활로 인해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매하였다가
한국에 2억원 가량되는 주택 소유자입니다.자녀들의 유학생활로 인해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매하였다가 10여년 만에 매매 후 정리하고 한국에 매매대금 을 송금할경우 양도소득세 나 어떤 세무적인 절차가 있을까요?참고로 영주권자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납부가 필요하며,
한국 송금 시 세무 절차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