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주택매매대금 한국송금시 한국에 2억원 가량되는 주택 소유자입니다.자녀들의 유학생활로 인해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매하였다가
한국에 2억원 가량되는 주택 소유자입니다.자녀들의 유학생활로 인해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매하였다가 10여년 만에 매매 후 정리하고 한국에 매매대금 을 송금할경우 양도소득세 나 어떤 세무적인 절차가 있을까요?참고로 영주권자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납부가 필요하며,
한국 송금 시 세무 절차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