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들어갈 때 세관신고? 제가 일본여행 후 한국으로 들어갈 때 술을 4병정도 사려하는데 세관신고를
제가 일본여행 후 한국으로 들어갈 때 술을 4병정도 사려하는데 세관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언제 세관신고를 하나요? 한국 도착해서 하면 되나요?
한국에 도착 후, 입국심사와 위탁수하물 찾는 곳을 통과하시면 세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곳에 세관신고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는데, 양식지를 한 장 꺼내서 작성하신 후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세관신고라는 기능도 있는데, 사전에 미리 작성한 이후 세관에 QR 코드를 보여주기면 하면 됩니다.
아래는 모바일 세관신고서에 대한 홍보 영상이지만, 종이 세관신고서 작성도 간략하게 나와 있으므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XCTEKgS30
질문자께서 일본에서 술 4병 정도를 한국에 반입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술 4병이 총 합산 용량 2L가 넘지 않고, 가격도 총 합산 가격 400달러가 넘지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아래의 법 조항에 의해 관세 면제범위에 해당되므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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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0호, 2025. 3. 21.,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별표목록열림 별표 서식목록열림 서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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