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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동산 대출 관련 이혼소송중 입니다결혼 약1년 후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대출금이 부동상 시세에 반정도
이혼소송중 입니다결혼 약1년 후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대출금이 부동상 시세에 반정도 남아있습니다하지만 배우자는 부동산상승요인 및 가치를 고려하여 부동산은 본인이 보유, 제게 현금으로재산분할금을 주겠다고 하는데배우자는 보유현금이 얼마 없어현금으로 분할금을 주지 못 할 확율이 큽니다.저 또한 제가 부동산명의 이전 대출승계를 받기늘 바라고요.혹시 이런경우 제가 대출승계를 받을 확율이 높을까요?더불어 승계는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