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국 현금 신고 형제가 브리즈번 거주 중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근데 부모님이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호주 입국 현금 신고 형제가 브리즈번 거주 중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근데 부모님이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형제가 브리즈번 거주 중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근데 부모님이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만오천불정도 주고 싶다고 하십니다.알아보니 만불이상일 경우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인당 기준인가요? 일행 전체 기준인가요?5000불씩 3명이 나눠 들고가면 문제 없는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호주 입국 시 현금 반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호주 입국 시 현금 신고 기준은 '개인당' AUD 10,000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AUD 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하면서 각자 AUD 10,000 미만의 현금을 소지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AUD 10,000 이상이고 이를 의도적으로 나누어 소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구조화(structuring)'**라고 하며,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현금 분할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3명이 각각 AUD 5,000씩 소지하여 총 AUD 15,000을 반입하는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신고를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눈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현금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호주에서는 AUD 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입국 시 공항에서 제공되는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금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것은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안전한 금융 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