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납부세액공제해야하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종합소득세 신고 했습니다 해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종합소득세 신고 했습니다 해외 납부세액공제는 어떤경우에 하는건가요?배당소득세24년 기준 은행이자 금액은 해외주식 200만 정도고은행이자 100만 정도해외주식 앙도소득세는 대행 서비스로 냈어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하셨고, 해외주식 관련해서 ‘해외납부세액공제’가 해당되는지 헷갈리시는 질문자님.
제 경험상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중으로 세금 내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주식 배당소득에서 외국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외주식 배당금 200만 원 정도 발생 → 이 경우, 보통 15% 정도의 외국세금(예: 미국은 15%)을 원천징수당합니다.
이 세금은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이므로, 한국에선 '해외납부세액공제'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금융소득(배당)’ 항목으로 넣고, 외국납부세액을 기입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은행이자는 국내 원천이자소득이라서 해외납부세액공제와 무관
국내은행 이자 100만원은 이미 국내에서 14% 원천징수되어 별도로 공제할 건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별개입니다 (대행 서비스 이용하셨다면 완료된 것)
매년 5월 이전(다음 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미 대행서비스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셨다면, 해외납부세액공제와는 관계없는 신고입니다.
질문자님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소득이 200만 원 이상이고, 다른 금융소득 포함해 총 2천만 원 넘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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