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요 혹시 제가 2년전에 4대보험 직장퇴사 이후 개인사업자로 회사근무를 2024년9월까지 다닌후
실업급여 문의요 혹시 제가 2년전에 4대보험 직장퇴사 이후 개인사업자로 회사근무를 2024년9월까지 다닌후
혹시 제가 2년전에 4대보험 직장퇴사 이후 개인사업자로 회사근무를 2024년9월까지 다닌후 다른회사 이직 현직장 4개월 4대보험 직장 계약만료(권고사직)되었습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일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사업장인 현재 사업장에서의 퇴사일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기간조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