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년동안 동고동락한 6명의 친구들과 취업 후 10년 이상 모임을 만들며 정기적으로 각출한 회비로 개개인 별 경조사나 모임 뒷풀이용으로 회비를 충당하고 올바르게 사용했습니다.헌데 코로나 시절에 모일 수 없다 보니, 자연스레 쌓인 돈은 그 돈대로 모아, 일반 식사나 말고 아예 해외 여행경비로 사용하자고 각자 협의를 했습니다.그리고 1년에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회비와 회장을 담당하는 총무가 매년 바꿔가면서 맡게 했는데 그중 친구A가 얼마 전 그 돈을 싹 먹고 튀었습니다, 금액은 1700만원 정도 되고, 지금은 코인투자로 탕진한것으로 확인했습니다.이럴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각출한 돈 받을 수 없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