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건보료를 계속 미납된 상태였고 지역가입자라 저한테까지 미납 부담금을 내야된다는 사실은 알고있었는데 그래서 분할납부로 잘 내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징수금이라며 날라온 우편을 보니 체납후 진료를 했다는 사실로 징수금만 700만원이 넘게 날라왔는데 현재 난치병으로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갑자기 700만원이 넘는 징수금을 다 납부해야하는건지 혹시 미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징수금 면제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ㅜ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징수금 고지서를 받으셨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난치병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셔서 경제적 부담이 더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급여제한이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급여제한 기간 동안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징수: 만약 급여제한 상태임을 모르고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았다면, 공단은 나중에 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징수합니다. 즉, 공단이 대신 내줬던 진료비(대략 70~80% 정도)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700만원이 바로 이 부당이득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미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징수금 면제가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체납자가 미납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체납 기간 중 발생한 부당이득금(징수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면제 조건: 징수금 고지서를 받은 후 공단이 정한 특정 기간(보통 2개월 이내) 내에 미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면 징수금(부당이득금)이 면제됩니다.
완납해야 하는 금액은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금입니다. 현재 분할 납부 중인 상태이므로, 남은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단이 운영하는 '체납 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과 관련이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담당 지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분할 납부 중인데 700만원을 한 번에 내야 하나요?
현재 분할 납부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700만원의 징수금 또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실 겁니다.
징수금의 분할 납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납 보험료 및 징수금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필요: 7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여 현재 아버님께서 난치병으로 치료받고 계신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 가능 횟수 및 금액을 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으로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가 승인되면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징수금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해 문의하세요.
특히, '미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징수금(부당이득금)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완납하는 것입니다. 완납하면 징수금 고지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납 보험료 완납이 당장 어렵다면, 징수금 700만원에 대해 분할 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현실적인 분할 납부 계획을 세우세요.
이 모든 과정은 공단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