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 의견서에 제목그대로 정상관계 중 하나로 건강이 안좋다는 사유를 적었습니다. 실제로 좋지 않은상태인데 근데 제가 진단받았던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뗄 시간이 없어 병역처분통지서(2016년도 5급면제판정 염증성장질환) 하고 동네 1차병원에서 궤양성대장염 치료제를 탄것과 그 병원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소당하기전에 실제로 작년말부터 이 병의 증상이 악화됬다는 기록이있고 고소당하기 전 처방전입니다) "궤양성대장염"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관해기와 악화기가 반복되는 불치병인 자가면역 만성질환입니다. 크론병과 같은 부류의 병입니다. 10년이상 증상이 있는사람은 일반사람보다 대장암확률이 5배이상 증가하는 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현재 2년전부터 약부작용+스트레스로 안면감각이상증상+중하안부 마비증상+원인모를 안면신경통으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잔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겪는 증상이고 궤양성대장염보다 이거때문에 2년째 제대로 잠을 못자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을정도로 힘든상태입니다. 이 또한 동네 1차병원 소견서+처방전(프레가발린(신경통약)+수면제+신경안정제등등)을 첨부했습니다. 이런 내용만으로 참작이 될수있을까요? 소견서 처방전외에 진단서가 없는게 좀 걸립니다. 원래 안면마비증상같은 경우는 mri를 찍엇어야 됬는데 제가 몸에 금속이 있어서 찍을때 굉장히 조심해야되는케이스라 계속 예약만하고 취소하면서 좋아지겠지 하고 지금까지 참고 지내다가 좋아질 기미가 안보여 위험감수하고 올해 가기전에 mri를 찍으려고 했는데 고소를 당해버렸습니다. 무조건 징역나오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악의 경우 단기실형(8~1년)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실형이 나오면 교도소생활을 아얘 할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집에서도 잠을 제대로 못자는 상황이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민폐만 됩니다. 몸상태만 좋으면 그냥 신경안쓰고 어차피 군대도 안갔다오고 인생 전환겸 그냥 갔다오고 싶은데 그럴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저 점이 정상관계에서 참작이 될수있을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