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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 후 항소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전남편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중입니다.판결문을 받아보니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라고 판결문을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전남편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진행중입니다.판결문을 받아보니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라고 판결문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를 준비할려고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8년전 임신을 해서 서로합의하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협의이혼을 한 상태인데 협의이혼중 저희아들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남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진행 후 친생자소송을 통해 아이의 흔적을 지우고 나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결혼생활때 서로 맞벌이를 하며 저도 똑같이 돈을 벌었고 협의이혼을 하면서 한푼도 받지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모은 적금도 똑같이 반반으로 해서 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저희아들을 키워온 금액으로 30만원씩 8년을 측정해서 손해액을 줘야한다라고 하고 정신적인 피해 3천만원을 줘야한다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저정도의 금액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가집행도 가능하다라고 적혀져있습니다. 그럼 제가지금 살고있는 월세집도 가집행을 할수있는 부분인가여? 통장도 다 압류가 되는건가요?저는 지금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고 막 개인회생을 시작하고있고, 지금 현재 혼자 벌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힘이든 상황인데 저돈을 저는 다 줄수가 없는부분이라 항소를 할려고 하는데..전 어떻게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좀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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