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신발을 샀고 메이드인US인데배대지 통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200달러가 넘으면 관부가세 부과하는걸로 아는데위의 경유에 US 생산이면 관세 제외 부가세만 내면 되나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발급받아
수입통관시 관세사에게 전달해야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신발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되어도 미국산이 아닐 수 있으니
제품의 원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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