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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배대지 이용 US 생산 관부가세 문의 미국에서 신발을 샀고 메이드인US인데배대지 통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200달러가 넘으면 관부가세 부과하는걸로

미국에서 신발을 샀고 메이드인US인데배대지 통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200달러가 넘으면 관부가세 부과하는걸로 아는데위의 경유에 US 생산이면 관세 제외 부가세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발급받아
수입통관시 관세사에게 전달해야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대지는 수입통관과 관련이 없음)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는 신발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미, 아세안, 중국 생산)
따라서 미국에서 수입되어도 미국산이 아닐 수 있으니
제품의 원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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