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의무휴가 환불규정 기숙학원에서 6월에 공사때문에 의무휴가 3박4일을 한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환불 규정이없다는데
기숙학원에서 6월에 공사때문에 의무휴가 3박4일을 한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환불 규정이없다는데 법적으로 이거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 계산상 거의 3.5일간 5천만원을 등처먹고 그걸로 공사하는건데 너무 불합리한거아닙니까?
기숙학원에서 의무휴가 환불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합리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네요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