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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독서실 환불 금액 관리형 독서실을 3달 한 번에 결제했었는데 1달 반 정도 갔습니다.

관리형 독서실을 3달 한 번에 결제했었는데 1달 반 정도 갔습니다. 나머지를 환불하고 싶어 환불 문의를 해보니 과세사업자라서 학원법 미적용 된다고 결제금액에 몇 퍼센트를 공제한 다음, 지금까지 일수만큼을 정해진 금액에 곱해서 뺀 만큼을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마지막 한달은 아얘 안 갔으니까 그 한달이라도 따로 환불이 안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 학원법 미적용이라서 그렇게 한 달 환불은 못해준다고 자기 독서실 규정대로 일수로만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ㅠ 학원법 미적용이면 원래 이렇게 맘대로 하는건가요? 2달 넘게 다닌 것도 아닌데 환불 가능한 금액이 1도 없는데 말이 되는건가요?ㅠㅠ마지막 달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을까요??어디 문의할 수 있는 곳도 없을까요?ㅠ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과세사업자라 학원법 미적용이라는 것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처음 다니기 시작했을때 사인하라는거 그냥 빨리 싸인했었는데 규정이 이정도로 말이 안 될 줄 몰랐어요…제발 도와주세요ㅠ감사합니다ㅠㅜㅜ
1.독서실은 자체적으로 환불 규정을 만들어 놓고 어떤 방법으로든 환불을 적게
해주거나 인해주려고 합니다.
2, 독서실 관할 교육청에 사채과라고 있습니다.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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