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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독촉 안녕하세요. 4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7월에 가해자를 잡아서환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제

안녕하세요. 4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7월에 가해자를 잡아서환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입니다.가해자는 제 돈을 가상금융 화폐로 변경했고제가 신고를 하게되면서 가상금융 화폐 계정은물론 금융계좌까지 정지가 되어서 그 당시는 환급을 못받고계좌가 풀리면 환급해주겠다 했었습니다.하지만 가해자의 계좌는 풀렸지만가상급융 화폐 계정이 풀리지않아 문의했고피해자가 1명 더 있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가상금융 화폐 회사는 피해자 두명이 모두 합의해야 계정이 풀린다 말했습니다.가해자는 제돈은 꼭돌려주겠다. 말하여 제가분할해서라도 달라말했고 가해자도 이부분을 합의 하였습니다.그래서 9/15에 50만원을 입금하겠다 했는데소식이 없어서 입금하시면 문자달라고 5번문자 남겼습니다.그랬더니 가해자는 저에게 어리석게 피해당한 사람이라며 폭언문자를 보냈고 피해금 환급을 독촉할 권리가 없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제가 진짜 환급을 독촉할 권리도 없는걸까요?제가 가상화폐계정이 풀려야지만 돈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으신 뒤 환급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투명하여 신속한 환급 독촉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작동시켜 실질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미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가 개시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이뤄졌다면 사기이용계좌 편입 통지 이후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되면 배분지급이 가능한데, 금융회사가 기한을 넘기거나 불명확한 사유로 지연한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과 금융회사 내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기한 특정 서면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촉 서면은 수신 은행의 민원 담당자 실명과 부서, 사건 번호를 특정하고, 피해구제 결정 예정일, 배분지급 예정일, 미지급 사유와 법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불응 시 취할 조치를 명확히 예고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예시 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은행 사건번호 기재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진행 경과와 배분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 지속될 경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및 민사상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기한은 발송일로부터 삼일로 특정합니다.
은행이 미온적일 경우 바로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서에는 사건의 경위와 이체 시간대, 금액, 지급정지 신청 일시, 은행의 조치 내역, 통지일자, 현 시점의 지연 사유를 첨부하고 이체내역서, 지급정지 접수증, 은행과의 서신을 증빙으로 붙입니다. 금감원은 신속 처리 사건으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에 기일을 부여하고 자료제출을 명합니다. 실무상 금감원 개입만으로 지급이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병행하여 환급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동시에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하면 피의자 명의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 현금성 자산에 대한 보전결정을 통해 환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형사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 집행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속성이 핵심이므로 피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계좌추적과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확보되는 수취인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함께 채권가압류를 걸어 자산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수취 계좌 명의인이 대포통장 제공자라 하더라도 부당이득 책임이 인정되는 판례가 축적돼 있습니다.
은행 측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책임추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수 계좌로의 연쇄 소액 분산, 단기간 대량 입출금, 신규계좌의 비정상 거래 패턴 등 명백한 이상금융 탐지 의무를 은행이 위반한 정황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전문심리 가능한 금융 IT 포렌식 의견서와 거래내역 패턴 분석을 증거로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인지도 교차 검토해야 합니다. 접근매체의 도용 또는 위조가 관여되었다면 이용자 과실이 제한되고 금융회사 책임이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환급 절차가 장기화되면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 특별법상 환급 배분 자체에는 이자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나, 은행의 위법한 지연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민법상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지 지연, 심사 지연, 문서 회신 지연의 각 구간별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모든 통화와 방문을 서면 기록 또는 녹취로 남겨 두십시오. 이후 내용증명과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준비할 때 타임라인 표와 근거 법령을 첨부하면 방어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일부 환급을 받았으나 미회수액이 남은 경우에는 수취인 추가 계좌, 간접수취인, 환전사업자, 중간 송금 경로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순차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기록 열람 복사로 자금흐름을 확보하면 민사 집행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전환 정황이 있으면 거래소 보전처분과 트래블룰 자료제출 명령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독촉은 단발이 아니라 절차적 압박의 연쇄로 운용해야 성과가 납니다. 은행에 기한 특정 서면 통지 후 이틀 내 회신이 없으면 금감원 민원 접수, 즉시 분쟁조정 신청, 병행하여 내용증명 발송, 그 다음 주에는 가압류와 손해배상 예고 소장 초안 발송 순으로 일정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는 증거를 남기며 진행되어야 이후 책임추궁의 기반이 됩니다.
지금의 막막함이 얼마나 버거운지 잘 압니다. 한 번의 이체로 일상이 흔들리고, 기다림마저 길어질 때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나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습니다. 절차의 문을 여는 열쇠는 속도와 기록이며, 오늘 내딛는 작은 조치 하나가 내일의 회복을 단단히 붙듭니다. 부담스러운 죄책감은 내려두시고, 해야 할 단계만 차분히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루라도 빨리 평온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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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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