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노력(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는 평일에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정상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비 학원 수강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말 알바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인·구직사이트 검색, 면접 참여, 구직 활동 기록 등 구직 노력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시간을 내어 구직 사이트 검색이나 면접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