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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인한 법적 대응과 벌금형 감면 가능성 2025년3월경에 제가 피의자에게 250만원을 빌려서 300만원으로 1주일에 50만원씩 6주동안 갚기로

2025년3월경에 제가 피의자에게 250만원을 빌려서 300만원으로 1주일에 50만원씩 6주동안 갚기로 하고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렸었습니다 (등초본,인감증명서, 기본상세증명서 발급 후 전달)빌릴때는 제가 실제로는 도박을하고 또 지인빚을 상환하려고 빌렸으나, 실제로는 직업상 일때매 필요하다고 빌렸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갚고 있다가 피의자는 8월경 저를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 연락이 왔었습니다 현재 저는 솔직한 조사진행으로 검찰까지 넘어가서 사기혐의로 벌금형 구약식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허나 그 피의자랑은 제가 2022년부터 돈거래를 계속해서 했었고, 핸드폰을 바꿔서 지금 남아있는 자료는 제 통장거래내역서 밖에 없는데 2022년부터 실제로 준 이자만 700만원이 넘습니다. (자료 다 준비 해놨습니다)그래서 궁금한것은 첫째, 제가 돌려줘야 할 250만원을 맞고소를 통해 진행하여 서로간에 없는것으로 할 수 있고 또 돌려받을 수 있는지,둘째, 고소장 접수 시 미등록대부업체, 불법이자율 이외에 또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셋째, 제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부분을 감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소대리로 진행하고 싶지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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