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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할 때 과세대상인가요 ?? 여자친구가 일본인이고 오늘 일본에 갑니다. 여자친구가 생일이라 한국에서 20만원짜리 목걸이,

여자친구가 일본인이고 오늘 일본에 갑니다. 여자친구가 생일이라 한국에서 20만원짜리 목걸이, 6만원 짜리 인형을 샀습니다. 이걸 일본에 들고가서 일본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줄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과세대상인가요 ?
일본에 선물로 가져가는 물건은 개인적 용도로 간주돼 보통 과세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규정은 자주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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