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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비자신청 문의 일본인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와서 살 예정인데,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본인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와서 살 예정인데,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단 혼인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비자 신청시 제가 이직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태일경우, 비자발급이 어렵나요? (어차피 작년엔 일을 한 상태라 소득금액증명 할때 올해 기준으론 문제가 없어보이긴 합니다)2. 만약에 내년에 비자 신청을 할 경우, 올해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소득금액증명원에 금액이 찍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몇달 못받긴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걸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1.신청일 기준 1년간 소득입니다.
2. 그걸로 안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이 원칙입니다
결혼비자는 서류작성 등 준비가 쉽지 않고 거부시 6개월 후에나 재신청가능하니 전문가와 상담도 적극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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