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결정 된 상태이후1.가해자의 지속적인 심사내용.심사결과 유포.(비밀유지 위반)2.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소문 유포.(누명씌웠다 등 2차가해)3.피해자에 대한 고의 거짓말유포(내부고발자 인식 2차가해)4.피해자의 심사후 보호미조치5.가해자에 요청(면담)에 의한 인사조치등등. 이러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거짓말,허위소문,비밀유지 서약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해자는 보호받고 이로인해 2차가해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것과 같습니다.관할노동청. 또는 인사과내 재신고 및 진정을 넣을 예정입니다.다만 1.2.3번에 대한 정황.관련제보자는 있으나 현재 분위기상 제보자등이 진술(증인)거부시 허위소문 유포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족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경우 2차가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