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와 무죄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을까? 통매음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고, 정재청구를 한 상황입니다.합의를 한 상황이긴 한데
통매음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고, 정재청구를 한 상황입니다.합의를 한 상황이긴 한데 선고유예와 무죄를 둘 다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약간의 유도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암묵적 동의로 착각을 했다를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주로 하고 무죄도 약간 섞으면 오히려 이상해 지려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