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년이상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먹었습니다. (현재 다이어트약 단약한지는 1년이상 되었습니다) 올해 초 광수대 "마약수사대"에서 연락이와서 처방받아 먹은 다이어트약물에대해서 참고인조사를 할게 있으니 집밑으로 내려오라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차에타서 집근처 파출소로가 피의자신분으로 바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약을 판매한적도 대리처방한적도없고 단순히 다이어트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먹은것 뿐인데 이게 과다처방되었다고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피의자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잊혀질때쯤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해야되는데 "지장"찍은종이가 없어졌다고해서 집밑으로 한번더 찾아와 지장까지 찍어간 다음날 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사한테 직접 처방받아서 약을복용한 환자가 이게 과잉처방인지 아닌지 제가 알길이 없었고 참고인신분에서 피의자신분으로 말바꿔 수사하는점도 합법적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어떤처벌을 받을수있는지, 중간에 반성문도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병원에가서 처방을받아 먹었는데 어떻게 이게 범죄혐의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치후 얼마나 지나야 사건번호랑 담당검사가 나올까요? 이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요. 관련태그: 마약/도박,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