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내 90일 까지인건 알고 있는데제가 작년 12월 31일부터 덴마크에 갔다가2월 7일인가에 학생 비자 (7월 20일에 만료) 를 받고 체류했고7월 2일에 다시 한국에 갔다가8월 10일에 다시 덴마크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비자 신청을 못한 채로 있거든요(학교측 실수로 제 비자 신청서가 날아가서 제가 돈을 또 내는게 단 하나의 방법이랬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그러면 지금 저는 불법체류 중인 건가요?아니면... 만약 불법체류 판정이 된다면 메일로 공지가 날아오나요?
질문자님은 현재 불법체류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솅겐조약에 따르면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 이내 90일'입니다. 이 기간은 덴마크에 처음 입국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학생 비자 만료 후 재입국한 8월 10일부터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되는데, 현재 9월 18일이므로 이미 그 기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체류가 되면 추방 명령이나 벌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경우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될 수 있지만, 늦어질 수도 있으니 신속히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덴마크 이민국(SIRI)에 직접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