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의 특허권이라는게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건가요? 특허 등록된 새로운 디자인 위에 다른 디자인을 추가해서 만들면 특허권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예를 들어 땡땡이 무늬 옷을 특허 등록 해놨다면 모든 땡땡이 무늬 가 들어가는 옷들은 다 특허권 때문에사용할수 없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땡땡이 무늬에 별모양 단추를 포인트로 달면 특허권 사용없이판매가 가능한지....(예를 들어 땡땡이라는 예시를 든겁니다.) 기존 등록된 디자인에 새로운 디자인이조금이라도 가미되면 상관없는지, 어느정도로 디자인이 틀려져야 특허권 상관없이 판매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변리사 전종수입니다.
옷과 같은 패션 제품은 디자인권과 특허권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단히 정리드리겠습니다.
디자인권 : 옷의 외관, 무늬, 형태 같은 ‘심미적 요소’를 보호합니다.
특허권 : 기능적·기술적 아이디어(예: 새로운 원단 구조, 특수한 결합 구조, 신축 메커니즘 등)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땡땡이 무늬”처럼 순수한 패턴 자체는 보통 디자인 등록 대상이지 특허 대상은 아닙니다.
단순히 “별 모양 단추를 추가” 정도로는, 기존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체적인 심미적 인상(overall impression)이 동일·유사한지가 기준입니다.
즉, 세부를 조금 바꿨더라도 소비자가 봤을 때 동일·유사하게 느낀다면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늬, 색상, 디테일을 모두 바꿔서 소비자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장식 추가(단추, 라벨, 작은 포인트)는 차별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부가적인 요소 추가만으로는 회피 설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땡땡이 무늬” 예시처럼 단순 무늬는 보호 범위가 넓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업체가 디자인권을 등록해둔 경우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주 약간 변형하여 판매, 제작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사업화 의도가 있다면 선행 디자인 검색과 침해 가능성 검토를 먼저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하려는 디자인 이미지나 차별화 포인트를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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