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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귀책사유 대표적인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ex.불륜.가정폭력 등등)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신뢰가

대표적인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ex.불륜.가정폭력 등등)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신뢰가 깨졌고 이로인하여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지속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저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대표적 귀책사유(불륜, 폭력, 악의적 방임 등)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언행이 결혼생활에 실질적 지장을 주고 배우자가 혼인 지속을 어렵게 한 정도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시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정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 불쾌감만으로 책임이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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