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7살이고 한번도 처벌받지 않은 백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무면허와 번호판 무비착 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연락 줄테니까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제가 걱정하는것은 처벌 받고 나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혀서 대학 갈때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을지가 너무 걱정 됩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걱정되는게 더 생겼는데 재판은 무조건 가는건가요 ?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과 번호판 미부착 건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주로 학폭, 절도 등 비교적 중대한 범죄나 소년 보호 처분 등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초범이거나 혐의가 경미한 경우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사건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소년형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드문 경우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사건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1)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초범, 반성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2) 소년부 송치: 사안의 심각성이 있어 소년법원의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 재판에 회부됩니다. 이 경우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3) 기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초범 무면허 운전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소년부로 송치되어 재판에 참석하게 되더라도, 이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 솔직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처분이 가벼워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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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아이엠 - 부장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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