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곤충이라는게 해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애완용 외국곤충수입은 농작물이나 나무 등에 피해를 입히는 동물,곤충들도 수입못하게 하는 식물방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일본이 이에 해당하는 법을 80-90년대쯤 풀어서 일본 내에 외국곤충수입이 되서 외래종으로 골치아픈 일이 생기고 있죠. 겨울 때문에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던 종들이 예상을 깨고 적응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기본적으로 외국곤충수입이 금지지만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목적을 밝히고 허가를 받고 수입하는 식으로 되는거죠. 꿀벌 같은 가축으로 등록된 곤충은 수입허가 나요. 또 생물학적방제용 곤충 등의 목적으로 서양뒤엉벌,칠레이리응애 등 44종이 수입 허용되고 있어요.여태 애완곤충은 하나도 없는건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허가를 받지 못해서에요
그런상황이니 필요해서 수입해야하는 곤충들은 국내에 피해를 끼치지 않을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환경부 허가받아서 들어오는게 가능하기에 당연히 해충일뿐인 애완용수입곤충들에 대해서 허락할리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