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강원도 원주시 입니다.2020년 1월3일 lh센트럴파크 아파트 취득 명의자는 저~~2022년 9월 22일 더샵3단지 아파트 취득 와이프 명의로 총 2채를 결혼후에 소유 하고 있어요. 둘다 처분하고자 하는데...궁금한건1. 1세대 2주 택인거죠?? 명의가 각각이라도?? 결혼후 에 둘다 취득했으므로??2. Lh가 취득도 먼저 했고 집값도 거의 안올랐어요.더샵3단지는 LH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 LH를 팔고 나면 최근에 법이 바뀐걸로 아는데... 더샵은 바로 비과세 되는게 맞는지요?? 아님 2년인가 3년을 더 소유 해야 비과세인지??3. 마지막으로 주택 매도시 전세, 월세 수수료 취등록세, 이자 비용, 같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비용 정리 부탁드립니다.아는게 없어 질문이 다소 저급하더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1번 주택을 2번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일시적2주
택으로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이 12억원이하면 비과세입니다.
1번주택 양도후 2번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매도금액
이 12억원이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참고로 다주택자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2번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2번주택으로만 비과세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