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2월경 게임 계정을 할부로 판매하였습니다.하지만 할부로 계속 받기가 힘들어 해외출장을 핑계로 일시불로 하거나 환불을 하고 다시 가져오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실제로 해외출장 잡힌건 아니긴 함)이에 상대방이 동의 후 현금을 입금하고 다시 가져온 상태입니다.그 후 상대방이 강요와 협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사기로 고소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처벌이 될까요?(상대방 동의 및 원래 줬던 할부금에 추가금 10만원을 추가로 더 줌-보상금으로 요구하길래 지급)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