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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소송 가능한가요(한국체류중 시민권자) 아이 친부가 재외동포입니다(미국시민권자.현재 한국 거주중,거소증) 미귀서 아이 출생신고기록0, 미국서 이혼한

아이 친부가 재외동포입니다(미국시민권자.현재 한국 거주중,거소증) 미귀서 아이 출생신고기록0, 미국서 이혼한 건 그사람이 어찌 처리했는지는 모름(한국에 있는저에게 서류보내서 사인해서 보내라고 했음)알아서한듯. 한국서 아이 인지신고.아이 양육비받은적없고 저희집에서 다 해주고..그거믿고, 아이는 가끔보고 연락했어요. 벌써 12세. 중학교가기전, 인지신고 한국에 이번메 했는데..아이를 위해 뭐든 해준다던 친부가 양육비 과거,현재, 미래 청구안하겠다 하면 인지신고 하고 합의서 사인 안하면 안 해준다기에. 저희 엄마가 애를 위해 하라고 ㅜㅜ 해서 사인하고 했어요. 사실 양육비 그동안 안받은거 받을 생각없었는데. 애한테먀 잘하라는 한가지도 안지키니 이게 맞나싶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양육비는 안 줘도 되는데, 미국서 어떻게 서류 멋대로 넘겼을지도 궁금하고. 강제추방 시킬방법은 없겠죠@: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친부가 미국 시민권자이자 재외동포 자격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고, 아이는 이미 한국에서 인지신고가 되어 친자관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양육비 문제는 친자관계가 인정되었다면 과거 지급 합의서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언제든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분은 이미 합의로 면제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와 장래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친권자인 어머니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이혼 절차는 귀하가 서류에 서명하여 송부한 것으로 보아 현지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이 일방적이라면 한국에서 효력을 다투거나 확인 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청구는 이혼과 별개로 친자관계만 확정되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혼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양육비 권리 행사와는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친부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강제추방’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추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범죄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서와 상관없이 현재·미래 양육비는 한국 가정법원에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 권리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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