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주택으로 어머니가 주택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고,어머니는 평소 다니던 정신과에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할 것을 권하여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고,어머니는 평소 다니던 정신과에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할 것을 권하여 검사 후 진료 대기중입니다.아버지 유산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친척들이 있어서1. 아버지 유산이 유족외에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을 막고,2. 아버지 명의의 주택으로 어머니가 주택연금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3. 공익후견인 등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1,2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